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7일 데이터 거래 분쟁조정 대응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민간데이터 유통촉진‧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해 왔다. 올해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데이터 구매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및 비즈니스 혁신 등에 활용될 데이터 구매와 가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데이터 구매시에는 1000개사에 각 2000만원을 지원하며 데이터 가공 시에는 640개사에 5000만∼8500만원을 지원한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데이터 가공까지 지원함으로써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의 전 과정에서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진흥원은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데이터 거래와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간 분쟁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쟁조정 신청은 진흥원 데이터 바우처 사업관련 신고처인 ‘클린센터’를 통해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서비스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진행할 수 있다.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은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데이터 거래 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유통활성화 및 관련 중소기업 보호와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