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7일 데이터 거래 분쟁조정 대응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들이 MOU를 맺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제공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들이 MOU를 맺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제공
진흥원은 조정원과 업무를 협약해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한 데이터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당 거래, 거래 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등 기업 간 분쟁 시 조정원의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민간데이터 유통촉진‧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해 왔다. 올해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데이터 구매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및 비즈니스 혁신 등에 활용될 데이터 구매와 가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데이터 구매시에는 1000개사에 각 2000만원을 지원하며 데이터 가공 시에는 640개사에 5000만∼8500만원을 지원한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데이터 가공까지 지원함으로써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의 전 과정에서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진흥원은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데이터 거래와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간 분쟁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쟁조정 신청은 진흥원 데이터 바우처 사업관련 신고처인 ‘클린센터’를 통해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서비스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진행할 수 있다.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은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데이터 거래 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유통활성화 및 관련 중소기업 보호와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