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해외 인터넷 기반 방송(OTT) 업체에 칼을 빼든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기업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한국에서의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방통위는 그동안 국내 기업만 역차별 한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2019년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2019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2019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통위는 7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기업(CP)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규제근거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 불법행위하면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

방통위는 6월 관련법 개정안과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분야 규제집행력 강화를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의 범위를 이용자수·매출액 등을 고려해 구체화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3월 내 마련한다.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는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 채널을 만들 계획이다.

방통위는 해외 기업이 시정명령을 3회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를 임시 중지를 명하는 제도를 도입해 불법 정보·서비스 규제를 강화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역외규정을 시행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서비스 제공 시 금지행위 점검 강화와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확대한다. 올해 유튜브·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업도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역외규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 "시대가 변했다" 이젠 통신사업자(ISP)보다 콘텐츠기업(CP)이 갑?

7일 브리핑 후 이뤄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해외 콘텐츠사업자(CP)들의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 관련, 망 이용 대가를 통해 고용량 콘텐츠를 올리지 말라고 제한하는 것은 통신사업자(ISP)에게만 유리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망이용 대가를 내지만,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하는 페이스북,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CP는 국내 통신망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이 역차별받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에 망이용 대가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유튜브와 넷플릭스도 망 이용대가 이슈의 중심에 섰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현행 법상 ISP가 CP에 불공정하게 대하지 않도록 규정됐다"며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해 예전보다 CP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ISP에 불공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