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평일 출퇴근 시간에 승용차 카풀을 허용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합의문에는 택시-카풀 TF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등이 서명했다.
이번 합의로 평일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 서비스 등이 허용된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겨있다.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는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택시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양측은 합의 이행을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합의문 발표 후 서명 당사자들은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 기구를 즉각 구성하기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