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화웨이가 3년간 이어온 법정공방을 마무리했다.

각 사 로고. / 각 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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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양사는 메시지 교환 절차, 모바일 통신망 유지 방식 관련 특허 등 삼성전자의 2개 특허에 합의해 분쟁을 종결했다.

양사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특허심판원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서로 보유한 표준 특허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로 했다.

화웨이와 삼성전자의 특허 분쟁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웨이는 삼성전자가 자사 4세대(4G) 통신 표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이나주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2018년 1월 열린 특허소송 1심에서 화웨이 손을 들어주며 중국 내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미국 법원에서는 양사의 미국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국 법원 명령을 유예했다. 사실상 중국 법원 결정을 무력화한 셈이다.

화웨이는 미국 법원 결정에 항소했다. 이에 2019년 9월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화웨이는 1월 25일 합의 협상을 시작하고, 26일 미국 법원에 '30일간 소송절차 중지'를 요청했다. 이후 합의를 이뤄 5일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와 관련한 절차를 종료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