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3일 오후 3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3층 대강당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보험(공제) 등 가입 의무 대상자 범위와 기준(최저 가입금액) 등 동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청회는 2월 18일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에 이어 관련 업계·시민단체·전문가 등 공청회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과 건의 순으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수렴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마련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