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3일 오후 3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3층 대강당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DB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DB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6월 13일 시행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방통위는 보험(공제) 등 가입 의무 대상자 범위와 기준(최저 가입금액) 등 동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청회는 2월 18일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에 이어 관련 업계·시민단체·전문가 등 공청회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과 건의 순으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수렴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마련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