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3일 공기청정기 성능을 잘못 혹은 과장해 알린 판매사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전에 각각 시정명령 및 4억600만원,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전은 공기청정기 판매 시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 ▲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등의 광고 문구를 넣었다.

공정위측은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공기청정 성능은 소비자의 생활 환경과 현격하게 다른,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게이트비전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광고 사진. / 공정위 제공
문제가 된 게이트비전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광고 사진. / 공정위 제공
따라서 실험 조건과 다른 소비자의 거주 환경에서 위와 같은 성능을 발휘한다고 광고할 경우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리는 것으로 판정했다.

공정위는 공기청정기의 유해 물질 제거율을 측정할 공인 실험 방법이 없는 만큼, 실험 결과를 그대로 광고홍보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 성능을 과장한 이번 사례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광고 규모와 매출액을 계산해 과징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5월, 7월에도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 13곳에 공기청정 성능관련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과징금 총 16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한국에서 유통 중인 주요 공기청정기의 품질·안전성·가격 시험평가를 시행, 하반기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