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2년까지 연장된다. 본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19년 일몰(시한만료)되지만, 당정청은 13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기획재정부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당정청 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는 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한다.

김 의원은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은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정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