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는 14일 ‘공익신고 포상제도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총 포상금에 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포상 제도는 신고 대상의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과정을 세분화했다. 각 과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순차 지급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을 사기 및 횡령에 한정한다.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에 전달한 때는 100만원, 금융감독원이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한 때는 400만원, 업체 및 관련자 신고 대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는 500만원 등을 지급한다.

이번 포상제도는 P2P금융산업 자정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다. 그 동안 협회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P2P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회원사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왔다. 또 2018년 9월 자율규제안을 발표하고 10월과 11월 두 달간 협회 자율규제안에 의거한 대출채권 실사를 실시했다.

당시 협회는 모든 회원사를 직접 방문해 대출채권 적정성을 검토했지만 협회가 지정한 외부 전문가만으로는 수 많은 채권을 전수조사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P2P금융협회 양태영 회장(사진)은 "P2P금융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P2P금융사와 이용자 모두가 신뢰 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우선 돼야 한다"며 "정보의 비대칭, 불완전 판매 등 문제를 해소해 투자자가 더욱 명확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업계 자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포상제도 운영으로 불건전 업체를 조기 적발해 P2P금융산업 전반의 신뢰를 높이고 업체 불건전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