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올린 게시물을 구글이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계정이용을 중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 저작권 침해, 허위정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도 일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온라인사업자 서비스 약관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고 계정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콘텐츠 삭제나 계정 이용 중지 조치를 내릴 경우 사유를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정과 이의 제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구글에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조항 ▲사전통지 없는 약관 변경 조항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구글은 계정을 만들 때 개인정보처리 약관에 포괄적으로 동의하지 하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권고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검찰 고발까지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 / 공정위 제공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 / 공정위 제공
이번 조사 결과에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이 자진시정하겠다고 밝힌 조항들도 포함됐다.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 등 사업자들은 포괄적 면책 조항도 자진 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과 저작권 침해, 허위 정보 콘텐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들 사업자들은 일부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또한 구글·페이스북과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국내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전 약관에는 본사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분쟁을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구글은 이메일 내용을 수집 대상에서 제외한다. 카카오는 환불 불가 약관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