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과 관련한 찬반투표를 지난 14일 진행, 최종 가결했다.

기아차 본사. / 박진우 기자
기아차 본사. / 박진우 기자
15일 기아차에 따르면 잠정 합의안은 노사가 통상임금 2심 판결로 꾸려진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도출된 것으로, 찬반투표는 각 지회(소하, 화성, 광주, 정비, 판매) 조합원(총원 2만9219명) 가운데 2만7756명이 참여, 각 공장에서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열렸다.

합의안은 투표 참여자 중 1만4790명, 53.3%가 찬성해 재적 인원의 과반수가 동의함에 따라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기아차 노사는 3월 18일 오후 1시에 경기 광명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통상임금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함의안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월 3만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미지급금은 통상임금 관련 1차 소송(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금과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구성한다. 이 미지급금은 2019년 10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2차, 3차 소송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 정액으로 3월 중 지급한다. 단,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여기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평균 근속 20.2년 기준)의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연장·심야 수당을 가늠짓는 통상임금이 인상되면서 수당은 기존 40만9981원에서 44만1530원으로 3만1549원 증가한다. 월 급여 역시 수당 인상분만큼 늘어날 예정이다.

이날 노조 투표로 합의안이 확정돼, 노사는 대법원 상고 없이 법적 분쟁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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