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특히 택시 비중이 높아 평가절하 당했던 현대차 쏘나타가 LPG로 세몰이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LPG차의 일반 판매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3월 21일 출시가 예정된 현대차 8세대 신형 쏘나타는 ‘택시’ 제품이 배제될 예정이다. 7세대까지 판매량의 상당수를 뒷받침한 택시 병행판매가 되려 승용 시장에서의 쏘나타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때 ‘국민차’로 불리며 패밀리 세단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쏘나타가 ‘택시화’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이다.

신형 쏘나타 렌더링 이미지. / 현대차 제공
신형 쏘나타 렌더링 이미지. / 현대차 제공
실제 쏘나타는 2018년 국내에서 6만5846대를 판매(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 기준)했고, 이 가운데 3만7033대가 LPG 수요로, 절반(56.2%) 이상을 차지했다. 장애인용과 렌터카 수요까지 더해진 판매량이지만, 이들은 비중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대부분 택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현대차에게 있어 ‘택시’는 판매량이 확보되는 쉬운 카드지만, 브랜드의 허리인 중형 세단의 가치 하락은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택시는 구형인 7세대 모델로 충당하고, 신형 8세대는 완전히 승용으로만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LPG차를 아예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개인택시가 LPG차를 구매해 쓰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도 내보였다. 이와 관련 이광국 현대차 국내 영업본부 부사장은 "LPG는 장애인과 렌터카용으로 신형 쏘나타에도 계속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를 활용해 개인택시 사업자가 택시로 만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런데 쏘나타 출시 2주여를 앞두고 반전이 일어났다. 정부와 국회가 미세먼지 감축 차원에서 LPG차의 일반 판매를 허용 것이다.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일반인의 LPG차 구매 및 이용에 대한 제한을 없애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어 13일 국회 본회의 법안이 통과됐다. 이제 일반인도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종류의 LPG 승용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 셈이다.

LPG 일반 판매 허용은 택시로 인한 가치 평가절하와 판매량 하락을 걱정하던 현대차에겐 단비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연간 수만대의 판매량을 차지하던 택시 공백을 승용 LPG 판매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LPG 연료가격이 싸다는 점이 소비자에겐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실제 LPG 가격은 서울기준으로 리터당 843.90원(2019년 3월 15일 기준)으로, 1460.58원인 휘발유의 절반 수준이다.

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당초 택시를 삭제하고, 승용 판매로만 쏘나타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했던 의도가 LPG차 일반 판매 허용으로 반전됐다"며 "LPG 제품도 신형 쏘나타의 프리미엄 전략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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