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을 데이터 기반 여신금융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중금리 대출 창구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P2P 금융은 개인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개인간 대출을 넘어 영국과 미국 등에서 칭하는 '마켓플레이스금융'으로 부르는 등 성격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마켓플레이스금융 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IT조선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마켓플레이스금융 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IT조선
◇ "P2P,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한 중금리 대출 창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임팩트금융포럼과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켓플레이스금융 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 세미나를 열었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P2P 금융 육성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P2P 금융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을 중금리 대출 관점이 아니라 기존 금융으로부터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던 소비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박 본부장은 "공공은 기존 기관이 그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는게 아니라 시장에 없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라며 "데이터와 관련된 P2P 사업을 육성해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은행이나 기존 금융기관은 건전성을 이유로 자금대출을 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금융의 자금조달을 정책금융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 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자금 수요 중 가장 큰 부분은 구매대금이다"라며 "하지만 구매대금은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이라 자금 마련이 어려워 대안금융에서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P2P 금융 규제의 문제점을 기존 금융 규제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영국은 기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을 거절할 때 P2P 플랫폼에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며 "P2P 규제는 새로운 신용등급에 특화된 모델이라는 점에서 산업육성, 기업자금 조달지원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P2P 법제화는 필요하지만 기관이나 공공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 "P2P 법제화 이뤄져야"

P2P 업체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P2P 법제화를 촉구했다. P2P 금융이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인 김성준 렌딧 대표는 P2P 금융은 그 근거로 최근 렌딧, 모우다, 팝펀딩, 펀다, 8퍼센트 등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5개사의 대출 통계를 내세웠다.

그는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5개사의 차입자가 아낀 이자 총합은 1월 기준 408억원에 달한다"며 "협의회 5개사는 국내 마켓플레이스금융 중 신용대출의 83.5%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준 대표는 또 P2P 금융의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 고용 효과를 창출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8퍼센트, 펀다, 팝펀딩, 모두다 등 4개사의 차입자(1366개 상점, 1108개 사업자)는 1월 기준 1만3025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며 "마켓플레이스금융산업이 미국, 영국과 같이 발전할 경우 70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크레비스파트너스 대표는 "정부는 마켓플레이스금융 산업을 개인투자자와 개인 대출자로 구분해 접근하는 방식이 아닌 IT 기술을 활용한 효율화, 자동화된 예금과 대출 시장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마켓플레이스금융은 전통 은행권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중금리 수요자들의 장기적 신용도 개선과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