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닝메카드와 바쿠간 사이에 촉발된 장난감 특허 소송이 터닝메카드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터닝메카드 시리즈를 만든 초이락컨텐츠팩토리는 28일, 중국 광저우(廣州) 지적재산권 법원이 터닝메카드·바쿠간 소송 2심에서 초이락의 터닝메카드가 스핀마스터의 ‘바쿠간'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바쿠간 장난감. / 야후재팬 갈무리
바쿠간 장난감. / 야후재팬 갈무리
캐나다 장난감 전문 기업 스핀마스터는 2016년 중국 지적재산권 법원에 ‘메카드’ 장난감이 ‘바쿠간’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법원은 1심에서 스핀마스터의 ‘바쿠간’ 특허를 ‘메카드’ 완구가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고, 이번 2심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한국과 달리 중국은 2심이 최종 판결이다.

초이락 한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카드를 들어 올리면서 카드의 바닥면을 보여주며 변신하는 장난감 관련 특허는 초이락컨텐츠팩토리가 가지고 있다"며 "전 세계 시장에서 혁신적 트랜스포밍 메카니즘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터닝메카드 장난감. / 다나와 갈무리
터닝메카드 장난감. / 다나와 갈무리
바쿠간 장난감은 2007년 일본에서 ‘바쿠간 배틀 브롤러즈(爆丸 Battle Brawlers)’란 이름으로 세가토이즈를 통해 출시됐다. 캐나다 스핀마스터는 바쿠간 장난감을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 판매했다.

장난감과 함께 등장한 바쿠간 애니메이션은 한국에서 ‘슈팅 바쿠간'이란 이름으로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