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 합병 심사를 위한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결합하려는 회사가 본계약 체결 전 신속한 심사 결과를 받기 위해 신고 기간 이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는 공정위에만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는 관련 제도가 없다. SK브로드밴드가 공정위에만 신청을 한 이유다.

각사 로고. / 각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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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사전심사 기간은 정식 신고와 같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는 자료 보정 기간을 제외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하면 실제 심사기간이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티브로드의 최대 주주인 태광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월 공시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 임의적 사전 심사가 가능하다"며 "SK브로드밴드가 신청을 했는데, 본계약 체결 후 결합 불가 조치가 내려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규모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 관련 결합 신청 시 제출했던 것과 비슷한 500페이지쯤이다. 공정위는 최소한의 자료를 통해 1차 심사를 하고, 필요시 보정 명령을 할 수 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이번 기업 결합이 방송·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