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이 감청 설비를 도입하고 폐기할 때 신고 의무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유승희(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감청 설비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기관이 감청 설비를 도입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폐기 시 과기정통부와 국회에 이를 신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국가 기관(정보수사기관 제외)이 감청 설비를 도입할 때 매 반기별로 제원과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설비 폐기에 따른 신고 의무는 없다.

유승희 의원은 "과학·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설비가 발달했지만, 국가 기관이 도입한 감청 설비로 개인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감청 설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국가 기관이 감청 설비를 도입할 때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감청 설비 폐기시에도 증빙 자료를 신고·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