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금융당국에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되기 위한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4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3일 금융위원회에 카카오뱅크 지분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에 따르면 ICT기업은 산업 자본 은행 지분 소유제한을 규정한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 지분 4%(의결권이 없는 경우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었다.

다만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자본이 인터넷 은행 지분 10%를 초과보유하려면 최근 5년 간 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현재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 진행 중이다. 이미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김 의장 측은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 대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과 재무상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누락하게 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장은 2016년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엔플루터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씨 등 계열사 5곳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검찰에 고발해야 할 사안임에도 공정위가 경고 처분으로만 종결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 측은 "자료를 누락한 것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실무자 실수"라며 "실무자도 몰랐던 내용을 이사회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