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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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4일 방송통신 분야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란 기업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방통위에서는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차관급(고삼석 상임위원)으로 격상시켰다. 방송통신 업계에서 활동하는 협회 임원 3명을 민간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민간위원 위주로 위원회를 개편했다.

기존 정부위원 3명, 민간위원 10명에서 정부위원 2명, 민간위원 13명으로 변경됐다.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 3명은 양윤석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곽혁 한국광고주협회 상무이다.

확대·개편된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뿐만 아니라 경제단체·기업 등의 건의과제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24개 행정규칙 검토 등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 및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