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CVC(Corporate Venture Capital·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 김 의원 질의에 이와 같이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벤처지주회사와 CVC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대체적 관계가 아니다"라며 "국회 법안심사 중 CVC를 논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CVC는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을 말한다. 다만 한국에서는 일반 지주회사는 CVC를 운영할 수 없다.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원칙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CVC 허용 대신 벤처지주회사 설립 지원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3월 정부는 제2벤처붐 조성 방안 중 하나로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자산총액 500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내 대기업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CVC 설립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CVC가 없는 지주회사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려면 공정거래법상 해당 기업 지분 40% 이상을 확보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5% 미만의 지분 투자만 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현재 규제가 스타트업 업계에 대기업 자본 유입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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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정부 역할은 기업이 M&A(인수합병)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기본적인 대안이 대기업이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