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CVC(Corporate Venture Capital·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 김 의원 질의에 이와 같이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벤처지주회사와 CVC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대체적 관계가 아니다"라며 "국회 법안심사 중 CVC를 논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CVC는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을 말한다. 다만 한국에서는 일반 지주회사는 CVC를 운영할 수 없다.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원칙 때문이다.

./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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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은 앞서 "대기업 집단에 특혜를 부여한다는 반발 우려가 있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CVC 허용에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왔다.

또한 정부는 CVC 허용 대신 벤처지주회사 설립 지원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3월 정부는 제2벤처붐 조성 방안 중 하나로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자산총액 500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내 대기업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CVC 설립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CVC가 없는 지주회사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려면 공정거래법상 해당 기업 지분 40% 이상을 확보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5% 미만의 지분 투자만 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현재 규제가 스타트업 업계에 대기업 자본 유입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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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정부 역할은 기업이 M&A(인수합병)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기본적인 대안이 대기업이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