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저금액 상한액이 최대 3배 오른다.

.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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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개최한 제19차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 기준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 17조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 최저금액을 기존 상한액의 10%에서 30%로 올리고,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법 개정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에서 일괄 처리한다.

허욱 상임위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체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며 "현행 기준을 30%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사업자는 반대의견을 낼 수 있지만, 위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