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재판부는 145억원에 달하는 벌금과 전현직 관계자에 대한 실형 등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BMW가 위·변조했다고 적발된 인증서류. / 환경부 제공
BMW가 위·변조했다고 적발된 인증서류. / 환경부 제공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진들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증서류 일부 변경이 아닌 서류 자체를 위조해 부정 수입한 BMW코리아의 행위는 벤츠 사건과 달리 의도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행위를 계속 해왔고 인증업무를 수입 전에 해야 했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법원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 조작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 6명 중 3명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 실형을, 나머지 3명에게 징역 4~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회사가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를 통해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다.

당시 재판부는 "배출가스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엄격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피고인들은 장기간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이를 통해 자동차를 수입했다"며 "이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역시 항소심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12월 벤츠코리아는 당초 인증받은 것과 다른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으로 만든 차 7000여대를 수입·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8억10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담당 직원 김모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도 벤츠코리아는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형량은 다소 줄었다. 회사와 담당직원에 고의성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벌금은 벤츠코리아가 판매한 차 1대당 30만원 씩 책정했다. 전체 금액은 줄었지만, 대상은 9013대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