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혁신하려면 공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에서 ‘현 정부의 규제 혁신 성과와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규제 혁신의 핵심은 사람이다"며 "공직자의 의지와 열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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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혁신을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새로운 규제혁신 전략을 짰다.

이 실장은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전략을 ‘선허용 후규제’ ,’ 정부 규제 입증 책임제 확대',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 등 세 가지로 압축했다.

그는 "앞으로 신기술·신산업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며 "신기술·신산업이 나올 때마다 규제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이 나오더라도 기존 규정이 포섭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허용하고 허용 기간에 규정을 바꾸는 규제샌드박스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 입증 책임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1만6000개쯤의 행정규칙 중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1800개의 행정규칙을 연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법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없애기 위해 적극행정 확산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문 대통령은 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적그행정은 면책하고 소극행정은 문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실장은 "그동안 적극행정을 추진했어도 이렇게 국조실을 중심으로 범 부처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며 "고의·중과실 없는 적극행정의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