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등 신기술·신서비스가 3호 ICT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를 5G 산업 활성화의 견인차로 활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 중인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 / 류은주 기자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 중인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 / 류은주 기자
심의위에서 논의한 안건은 2차 심의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가상현실 모션 시뮬레이터',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등 총 5개다.

과기정통부는 심의위에 앞서 5차례 사전 검토위원회를 열고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5개의 민감한 안건을 논의를 했다. 하지만 5개 중 3개의 안건만 3차 심의위에서 통과됐고, 나머지 2개는 다음 심의위로 넘겨졌다.

◇ 5G시대 규제샌드박스 시너지 기대

텔라움은 통신사의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해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자동복구하는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기존 누전차단기는 누전 발생 시 1회 자동복구 수행 후 30분 이내에 추가로 2회까지만 자동복구가 가능해 그 이후에는 단순한 오류나 장애에도 직원이 직접 현장 출동을 해야만 했다.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은 현장 출동 없이도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누전, 과전류, 전압, 온도 등 상태를 원격·실시간으로 모니터링·점검하고 복구할 수 있는 기술이다.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고, 전기사업법상 원격 누전차단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도 없다. 기업은 3회 자동복구 후 원격으로 추가 복구하는 누전차단기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이런 제품을 운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5G 시대 급증할 무인기지국의 효율적·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동 기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사업 개시 전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안전기준에 따라 성능을 검증받는 조건을 달았다. 과기정통부는 불필요한 원격 출동 방지를 통해 통신사 당 연간 15억원쯤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텔라움 서비스 이미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텔라움 서비스 이미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통과 안건 중 하나인 VR테마파크 관련 활성화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모션디바이스는 VR 모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테마파크 등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게임산업법상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해 ‘전기용품 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VR 테마파크 등에 설치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한다.

모션디바이스 측은 대량생산 공산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기용품 안전확인’을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파법상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전자파적합성 평가가 필요하지만, 고성능 AC모터를 사용하고 잦은 구조 변경이 필요한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의 전자파적합성 평가 의무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의 시장 출시를 지연시키는 주범이라는 것이다.

심의위는 5G 시대를 선도할 핵심 전략 산업군인 가상현실(VR)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전기용품 안전확인’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전파법상 ‘전자파적합성 평가’와 관련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VR 모션 시뮬레이터’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표원의 해석에 따라, 게임물 등급 분류시 ‘전기용품 안전확인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게시한다. VR 모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모든 기업에 해당 내용을 홍보한다.

‘VR 모션 시뮬레이터’의 전자파적합성 평가 관련해 신청기업은 30개의 VR 테마파크로 한정한다. 이들은 전파의 혼간섭 등 우려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전자파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실증해볼 수 있는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5G 시장 주도권을 지켜나가려면 5G 기반 다양한 혁신 기술·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와 연계돼야 한다"며 "3차 심의위에서 지정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과 ‘VR모션 시뮬레이터'는 5G와 규제샌드박스를 연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협의난항 겪는 안건들

뉴코애드윈드가 신청한 ‘배달용 오토바이 디지털 배달통’은 2차 심의위에서 결론내지 못해 3차 심의위로 넘겨진 안건이다. 심의위는 후면 광고를 하는 내용의 조건을 넣어 합의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에서 전기 사용이나 발광방식 조명 이용 광고물 부착을 금지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오토바이는 디지털 광고 자체를 할 수 없다.

코나투스 서비스 이미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코나투스 서비스 이미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심의위는 이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광주광역시 및 인접 전남 경계지역에서 최대 100대 이내 오토바이에 해당 서비스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실증특례 6개월 후 사고 유무 등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오토바이 운영 대수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광고는 배달통 양 측면과 후면에서 모두 할 수 있다. 하지만, 후면의 경우 다른 운전자의 시야 확보 등 교통안전 문제와 빛 공해 문제 등을 고려한 결정이 내려졌다. 오토바이가 정지하고 있는 동안은 광고 화면이 나오지만, 이동 중에는 광고가 금지된다.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은 실증사업 개시 전에 정부가 제시한 제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진행한다.

심의위 일정 연기의 주범이었던 모빌리티 서비스는 3차 심의위에서도 합의되지 못했다.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벅시·타고솔루션즈 컨소시엄의 대형택시·6~10인승 렌터카 기반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는 6월 예정된 4차 심의위에서 다시 논의한다.

코나투스의 모델의 경우 자발적 동승 서비스에 따른 이용자 편익과 부작용 가능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추가적인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벅시·타고솔루션즈의 서비스는 추가적으로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추후 심의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보류되는 안건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 "디지털 배달통의 경우 2차 심의위에서 미뤄졌지만 이번에 처리가 됐다"며 "아예 보류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코나투스 서비스의 경우 자발적 동승이라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과 탔을 때 안전 등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렌터카는 택시 업계와의 이해관계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어 보류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