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무죄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김 의장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에 해당되는지 법령 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다. 법제처가 김 의장도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형사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대주주 적격 심사도 중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카카오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가능성 여부가 다시 안갯속으로 빠졌다.

./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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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0일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김 의장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5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김 의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는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과 재무상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누락하게 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카카오는 해당 기업집단에 지정됐던 2016년 당시 공정위에 일부 자료를 누락한 채 제출했다. 카카오 측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반면 검찰은 검찰에 고발해야 할 사안임에도 공정위가 경고 처분으로만 종결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 측이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이 항소 의사를 정식으로 밝히면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안갯속에 빠졌다.

지난 4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이후 해당 심사 대상에 김 의장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문의했다. 법제처가 김 의장도 심사 대상으로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앞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은행법 상 심사대상이 다르게 명시 돼있어 해석이 필요하다"며 "법령해석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