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반도체 기업 퀄컴의 특허료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퀄컴의 특허를 사용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관행적으로 4.5%쯤의 로열티를 냈는데, 법원은 이 금액이 많다고 판결했다. 글로벌 평균 로열티 수준은 7.04%다. 퀄컴은 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미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의 퀄컴 관련 판결에 대해 일제히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소송의 심사를 맡아 유명세를 떨친 루시 고 판사가 이번 재판을 맡았다.

도널드 로젠버그 퀄컴 법무총괄 수석부사장. / IT조선 DB
도널드 로젠버그 퀄컴 법무총괄 수석부사장. / IT조선 DB
산호세 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퀄컴의 라이선스 사업 관행은 경쟁사를 고사시켰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며 "고객사와 재협상을 해야하며, 공정한 가격에 특허 사용권을 제공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호세 지방법원의 판결은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의 영업 방식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 특허청이 2018년 7월 24일 발표한 ‘703개 기업 계약 1053’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기업 중 83.8%는 경상실시료를 내며, 16.2%는 정액실시료를 낸다. 경상실시료는 일정 기간 판매한 제품 관련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특허료를 산정해 지불하는 방식이고, 정액실시료는 판매량과 관계없이 사전에 기업간에 합의한 특허료다.

특허 사용에 따른 실시료율을 나타내는 그래프. 평균은 5.5%다. / 통계청 제공
특허 사용에 따른 실시료율을 나타내는 그래프. 평균은 5.5%다. / 통계청 제공
경상실시료를 내는 기업 중 72.4%는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했으며, 평균 5.5%의 로열티를 제공했다. 예를들어 매출액이 100억원이라고 하면, 로열티로 5억5000만원을 지불하는 식이다. 특허청은 아우스 컨설팅 등 시장조사업체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한국의 평균 로열티 비용이 해외(7.04%)보다 낮고 일본(3.7%)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세부 구간별 특허비율을 보면, 5~10%를 제공하는 기업이 28.2%로 가장 많았고, 3~5%(26.5%), 3% 미만(25.6%), 10∼15%(15.6%), 20% 이상(2.8%), 15~20%(1.3%) 순이다.

미국 법원은 매출의 4.5%쯤을 특허료로 받는 퀄컴의 계약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퀄컴의 특허료 비율은 미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퀄컴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

도널드 로젠버그 퀄컴 수석부사장은 "법원의 판결에 반대해 항소를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