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반도체 기업 퀄컴의 특허료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퀄컴의 특허를 사용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관행적으로 4.5%쯤의 로열티를 냈는데, 법원은 이 금액이 많다고 판결했다. 글로벌 평균 로열티 수준은 7.04%다. 퀄컴은 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미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의 퀄컴 관련 판결에 대해 일제히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소송의 심사를 맡아 유명세를 떨친 루시 고 판사가 이번 재판을 맡았다.
하지만 산호세 지방법원의 판결은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의 영업 방식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 특허청이 2018년 7월 24일 발표한 ‘703개 기업 계약 1053’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기업 중 83.8%는 경상실시료를 내며, 16.2%는 정액실시료를 낸다. 경상실시료는 일정 기간 판매한 제품 관련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특허료를 산정해 지불하는 방식이고, 정액실시료는 판매량과 관계없이 사전에 기업간에 합의한 특허료다.
세부 구간별 특허비율을 보면, 5~10%를 제공하는 기업이 28.2%로 가장 많았고, 3~5%(26.5%), 3% 미만(25.6%), 10∼15%(15.6%), 20% 이상(2.8%), 15~20%(1.3%) 순이다.
미국 법원은 매출의 4.5%쯤을 특허료로 받는 퀄컴의 계약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퀄컴의 특허료 비율은 미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퀄컴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
도널드 로젠버그 퀄컴 수석부사장은 "법원의 판결에 반대해 항소를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