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쿡이 음식 배달 사업으로 발을 넓힌다. 올해 하반기 중 서울 강남에 5개 지점을 추가로 열고 배달형 공유주방 사업을 본격화한다. 또 6월 중에는 음식 배달 서비스인 ‘위쿡 딜리버리’도 출시할 계획이다. 위쿡 비즈니스 모델 확장은 최근 음식 배달 문화가 소비자 사이에 자리를 잡으면서다. 오픈형 공유주방을 임대하던 사업 모델에 배달 서비스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공유주방 ‘위쿡'을 운영하는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사직동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까지 전국에 공유주방 180곳을 만들고 6월 중 배달형 공유주방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공유주방은 일정 비용을 내고 주방을 일정 시간 동안 임대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식품 제조업에 특화된 ‘제조형 공유주방'과 배달용 음식을 전문으로 만드는 ‘배달형 공유주방'으로 구분된다.

위쿡은 그동안 제조형 공유주방 서비스에 집중했다. 제조형 공유주방은 자신만의 브랜드로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창업자에게 조리시설과 사무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창업 교육과 유통 등도 일정 부분 지원한다.

위쿡이 그동안 유치한 투자 금액은 총 222억원이다. 2015년 한국에서 처음 공유주방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선발주자로서, 유치한 투자금은 공유주방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히고 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시작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에 참여해 사업 확장계획을 설명하는 모습./ IT조선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시작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에 참여해 사업 확장계획을 설명하는 모습./ IT조선
◇ 배달형 공유주방 사업으로 진화

위쿡이 배달형 공유주방 사업으로 사업 모델을 확장하는 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유주방 사업자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6개월 간 등장한 공유주방 업체만 20여개에 달할 정도다.

이 중에는 위쿡이 하지 않은, 배달형 공유주방 사업을 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특히 음식 배달 서비스는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이용자 수요도 높다. 우버도 우버이츠로 한국 음식 배달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공유주방 서비스 첫 주자인 위쿡이 국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결국 음식 상점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배달 사업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유주방을 통해 창업가들이 생산설비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산한 제품을 유통 및 배달 서비스와 연동하는 분야로 사업을 넓혀 간다는 구상이다.

위쿡은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서울 강남 지역에 5개 배달형 공유주방을 열 계획이다. 배달인력은 직접 고용한다. 또한 롯데 등 주요 유통사와 협업하고, 신규 브랜드를 이들 유통사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조형 공유주방 사업도 이전처럼 이어간다. 그는 "배달형 공유주방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배달음식점을 하려는 수요가 많아 이에 부응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받은 투자액 절반을 배달형 공유주방 사업 확대에 투입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위쿡의 오픈형 주방. 상업용으로 허가받은 대형 주방을 여러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만큼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IT조선
위쿡의 오픈형 주방. 상업용으로 허가받은 대형 주방을 여러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만큼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IT조선
◇ 규제 샌드박스 통과·SNS 식품안전 이슈는 과제로

위쿡이 배달형 공유주방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 개정이 절실하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한 주방에는 한 곳의 사업자만 등록해 영업할 수 있다. 현재 위쿡은 오픈형 주방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다.

또 현행 법에 따르면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식품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편의점 등 기업대상(B2B) 판매나 유통은 불가능하다. 식품제조가공업이 아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만 허용한다.

위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규제 특례를 신청한 상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위쿡이 특례를 인정받으면, 개별 공간으로 벽이 나뉜 주방이 아닌 오픈형 주방공간에서도 여러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또 특혜를 인정받기 위해 위쿡은 여러 사람이 함께 주방을 이용하는 만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식품의약안전처와 함께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 해당 내용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식품표시사항을 기재하는 등의 영업 기준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위생 담당 매니저들이 상주하며 주방 위생 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있다"며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못하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