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이 배달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배달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배달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배달 앱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공상인들은 배달 앱 업체에 불만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배달앱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배달 앱에 의존하는 소상공인들은 배달앱에 입점하기 전후를 비교해 광고·홍보 효과가 있다고 응답(81.2%)해 높은 수준이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배달앱 입점 전후 증가했다는 응답은 각각 84.8%, 80.8%로 나타났다. 특히 광고·홍보 효과, 매출액 및 영업이익 변화와 관련해 매출액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영세한 업체는 긍정적 효과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문제는 광고·홍보효과 외 부문이다. 우선 가맹 소상공인들은 수수료가 높다고 응답했다.

배달앱에 지불하는 수수료 적정도는 100점 만점에 38.9점에 그쳤다. 적정하다는 의견은 14.6%에 불과했다.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거래 배달 앱별 수수료 적정도는 배달의 민족(39.4점), 배달통(36.6점), 요기요(36.2점) 순이었다. 모두 40점을 넘기지 못했다.

 . / 중기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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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51.0%)고 응답했다. 특히, 독립점·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배달앱 가맹점은 3곳 중 2곳이 서면 기준이 전무(64.1%)해 거래관계의 공정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봤다. 독립점이란 프랜차이즈 등 없이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영세한 배달점주들이 배달앱 업체와 분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면기준이 있더라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배달앱 가맹점(90~100%)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영업행위와 관련한 책임과 비용의 부담 주체는 대부분 배달앱 입점업체인 소상공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면에 의한 책임분담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준이 있더라도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가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배달앱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간 불공정 거래관계에 놓여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해석된다.

불공정행위 경험여부는 지난해 39.6%에서 14.4%로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세부유형으로는 ‘광고비 과다(37.0%)’가 가장 많았다. ‘끼워 팔기(28.8%)’,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21.9%)’,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21.9%)’ 순이었다.

또 배달앱과 거래관계에서 가맹점이 느끼는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8.2점으로 조사됐다. 희망하는 적정 광고비는 월 22만6000원원(매출대비 4.6%), 판매수수료는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배달앱이 가맹점 홍보 및 매출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측면은 있다"면서 "배달앱이 단순히 배달주문을 중개하는 '오픈마켓' 형태로 사업 체질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 운영상 각종 위험부담과 책임을 배달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점인 소상공인간 책임분담 기준 마련 등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