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4일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방송중단 사고를 낸 공영쇼핑에 법정제재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통상적으로 중단 사고가 한 번 일어날 때 받는 ‘권고', ‘주의' 보다 높은 수위다. 방송사고를 다시 내면 가중 처벌 가능성도 있다.

방심위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4월 17일과 21일 방송사고를 낸 공영쇼핑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왼쪽), 공영쇼핑 로고. / 방심위, 공영쇼핑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왼쪽), 공영쇼핑 로고. / 방심위, 공영쇼핑 제공
공영쇼핑은 4월 17일 오후 7시19분부터 8시17분까지 58분간 방송이 중단된 채 스튜디오 정지화면과 암전화면, 장애안내 화면 등을 번갈아 가며 송출했다.

또 4일 후인 21일 오후 10시3분에도 20초간 방송이 중단돼 긴급히 재방송을 편성하고 다음날 22일 오후 6시40분 생방송을 재개했다.

방심위는 "기기 결함에 따른 방송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제품구매를 계획했던 시청자는 물론 방송 예정이던 협력업체에도 손해를 끼치는 등 ‘방송법’에 따라 사업권을 승인받은 공적 매체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피해를 본 시청자와 협력 업체에 보상하는 등 사고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홈쇼핑업계 최초 암전 방영 사고에다, 연이어 사고가 이뤄진 것에 대한 처벌 치고는 제재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심위 한 관계자는 "방송사고 자체에 대한 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으로 벌점 8점을 받았다"며 "방심위는 방송사고로 인해 시청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살펴봤으며 통상적으로 1번 중단사고가 있으면 ‘권고', ‘주의' 조치를 내리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더 법정제재인 ‘경고'를 내린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명시적으로 규정화 돼있진 않지만 만약 경고를 받은 사업자가 향후에 또 방송사고를 내게 되면 동일채널, 동일제재 조치 이력에 대해 위원들이 살펴보기 때문에 가중처벌의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