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근로자 지정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네이버 노사가 13일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5월 노사 간 상견례 이후 13개월 만이다.

13일 네이버 노동조합(공동성명)에 따르면 이날 양측은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 간 핵심 쟁점 사항이던 협정근로자 지정 문제는 공동협력의무 조항으로 합의했다.

공동협력의무 조항은 노동권 존중을 전제로, 쟁의행위 등으로 네이버 서비스 이용자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사가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네이버 본사./ 네이버 제공
네이버 본사./ 네이버 제공
해당 조항에 따르면 쟁의행위가 발생했을 경우라도 업무는 평상시 대비 13%를 유지해야 한다. 개별 서비스 별로는 최대 20%다. 사측이 공동협력의무대상을 우선 지정해 최소 업무 유지율에 따라 서비스를 운영하되, 인력이 부족할 경우 노조가 이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합의안에는 ▲리프레시 휴가 개선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주요 경영사항 설명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휴식권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업의 사회적 책무 ▲노조활동 보장 등이 포함됐다.

앞서 네이버 노사는 1월 10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당시 네이버 사측은 파업 등 쟁의 행위 참여가 제한된 근로자인 ‘협정근로자' 지정이 필요하지만, 중노위 조정안에는 빠져있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네이버 법인 외 자회사·손자회사인 5개 법인(컴파트너스, NIT, NTS, NBP, 라인플러스)에 대한 교섭도 함께 진행 중이다. 컴파트너스와 NBP는 교섭이 결렬돼 현재 쟁의 중이다. 라인플러스도 5월 말 교섭이 결렬됐고 현재 중노위 조정을 거치고 있다. 공동성명은 5개 법인의 교섭이 끝날 때까지 본사 로비 내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세윤 공동성명 지회장은 "네이버 법인이 인터넷·게임업계 최초로 쟁의권을 갖는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았다"며 "현재 교섭 난항을 겪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교섭도 합의점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가 자회사와 손자회사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권 존중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사측은 "오랫동안 같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고 잠정 합의가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