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동조합이 추진한 ‘2019년 단체교섭에 관한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기 위한 사전절차를 통과한 것. 임단협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섭전 파업’까지 우려된다.

 한국GM 부평공장. / 한국GM 제공
한국GM 부평공장. / 한국GM 제공
21일 한국GM 노조에 따르면 19~20일 진행한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8055명 중 6835명이 참여, 603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 74.9%로 쟁의행위 결의안이 가결된 것. 앞서 지난 13일 한국GM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는 24일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한국GM 노조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 결과 공고문.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GM 노조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 결과 공고문.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GM 노사 양측은 임단협 교섭도 시작하지 못했다. 교섭장소조차 양측 의견이 다르다. 노조는 부평 본사 복지회관 건물 대회의실을 교섭장소로 제안했지만, 사측은 본관 건물 내 회의실에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가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명목도 '사측의 교섭장 변경 요구에 따른 교섭 지연'이다.

노조는 사측이 교섭장소를 핑계로 임단협 교섭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교섭장소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교섭 진행 과정 중 회사 임원진이 감금되거나, 협상 중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것.

더 큰 문제는 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양측 입장차가 크다는 점이다. 지난 5월 노조는 기본급 5.65%(12만3526원) 인상, 통상임금 250%에 해당하는 성과금 지급, 만 65세로 정년 연장 등을 담은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사측은 지난해 임단협 타결 시 회사 정상화 전까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는데, 1년만에 노조측이 말을 바꾼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2018년 어렵게 통과한 임단협에서 노사양측은 회사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앞으로 임금인상은 회사의 수익성 회복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분을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임금인상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합의안에서 조정했던 내용들을 1년만에 다시 원상복구한 요구안을 (사측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