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동조합이 추진한 ‘2019년 단체교섭에 관한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기 위한 사전절차를 통과한 것. 임단협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섭전 파업’까지 우려된다.
노조는 사측이 교섭장소를 핑계로 임단협 교섭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교섭장소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교섭 진행 과정 중 회사 임원진이 감금되거나, 협상 중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것.
더 큰 문제는 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양측 입장차가 크다는 점이다. 지난 5월 노조는 기본급 5.65%(12만3526원) 인상, 통상임금 250%에 해당하는 성과금 지급, 만 65세로 정년 연장 등을 담은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사측은 지난해 임단협 타결 시 회사 정상화 전까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는데, 1년만에 노조측이 말을 바꾼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2018년 어렵게 통과한 임단협에서 노사양측은 회사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앞으로 임금인상은 회사의 수익성 회복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분을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임금인상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합의안에서 조정했던 내용들을 1년만에 다시 원상복구한 요구안을 (사측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