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위약금, 단말기 보조금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일본 총무성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두고 논란이다. 통신 요금을 줄이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라는 주장과 민간 기업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맞섰다.

최근 일본 총무성은 ‘모바일 시장 경쟁 환경에 대한 연구회’를 열었다. 통신 요금·스마트폰 가격의 완전 분리 방안, 약정 요금제 제도 변경을 포함한 모바일 요금 인하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약정 요금제 중도 해지 시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을 9500엔(10만3000원)에서 1000엔(1만800원)으로 대폭 인하하는 안이 공개됐다. 번호이동 시 단말기 보조금 상한도 2만엔(21만7000원)까지로 제한된다. 2년 이상 요금제 약정 체결, 캐시백과 포인트 혜택 부여도 금지된다.

총무성은 소비자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약정 위약금 및 보조금 상한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사·스마트폰 선택의 자유를 줄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 기관 로고. / 제조사 제공
관련 기관 로고. / 제조사 제공
NTT도코모, KDDI 등 일본 이동통신사의 6월 주주총회에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약정 위약금과 기간이 제한되면 이동통신사간 번호이동이 대폭 늘어나 실적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마루야마 세이지 NTT도코모 경영기획부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제 변경을 포함해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주주에게 밝혔다. 타카하시 마코토 KDDI 대표 역시 총무성과 협의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언론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민간 기업의 영리 활동을 침해한다’며 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약정 위약금 인하 폭 90%는 과도하고 현행 요금제를 모두 바꾸는 과정에서 혼란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금제 변경에 따른 소요 비용과 인력 교육 비용이 이동통신사의 영업 흐름을 악화하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총무성이 소비자 설문 조사 대상과 항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밀실 조사라는 의혹도 나왔다.

IT 미디어 임프레스워치는 기고를 통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민영 사업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며, 규제 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