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가 금융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스템적 중요은행 지주 11개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내년부터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바젤위원회(BCBS)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대형 은행·은행지주 감독 강화를 추진했다.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1%~2.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10개 D-SIB을 선정했다.
그동안 D-SIB는 추가자본 적립을 2016년 0.25%, 2017년 0.50%, 2018년 0.75%, 2019년 1.0%로 단계적 상향했다.
이번 평가대상은 은행지주회사, 은행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은행 및 총자산 5조원 이상(2018년 회계연도말 기준) 외국계은행지점 등이다. 금융위는 수출입은행을 비롯 인터넷전문은행 및 이를 지배하는 은행지주사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