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매체 산케이는 30일,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정책을 바꿔 TV와 스마트폰용 OLED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생산공정에 필수 소재인 ‘리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 소재 품목을 수출규제 상품으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7월 4일부터 3개 품목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는다. 산케이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가 발동되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정부는 7월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한다.

일본정부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강제징용공 승소 판결에 대한 항의 조치다.

. / 교도통신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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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2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의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1인당 9000만원씩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일본정부는 일본에서 첨단 부품과 재료가 수출될때 수출인가 신청을 면제해 주던 무역법의 우선통과제도 해당국에서 한국을 빼기로 결정했다.

7월 1일부터 1개월간 자국 기업에 이 사실을 알리고, 8월 1일부터 수정된 행정 제도를 적용한다.

우선통과제도 국가에서 제외되면 부품·재료 수출시 수출 출하 건별로 일본정부에 수출허가를 받아야한다. 수출 인가에는 90일쯤이 걸린다.

일본정부가 우선통과제도를 인정하는 국가는 안전보장상 일본이 우호국으로 인정하는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다. 한국은 2004년 지정됐다.

산케이에 따르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일본이 전세계 생산량의 90%쯤을 차지하고 있다. 에칭가스의 경우 일본이 70% 점유율을 가졌다.

산케이는 이번 일본정부의 수출규제가 반도체 생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OLED TV를 생산하는 LG전자에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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