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조·시트로엥·DS오토모빌 자동차 구매자는 이달 1일부터 신차에 여러 차례 동일한 하자 발생 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해졌다.

 푸조·시트로엥·DS오토모빌 브랜드 로고. / 한불모터스 제공
푸조·시트로엥·DS오토모빌 브랜드 로고. / 한불모터스 제공
한불모터스는 7월 1일부로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이하 한국형 레몬법)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불모터스는 푸조·시트로엥·DS오토모빌 공식 수입사다.

회사는 6월 26일자로 국토교통부에 ‘한국형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제출하고 이달 1일부터 영업 일선에 본격 적용한다. 2019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도 소급적용한다. 한국형 레몬법은 올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효되며 시행됐다.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송승철 한불모터스 대표이사는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한국형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토부에 제출하고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영업 사원과 서비스 담당자 교육 등 레몬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