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 3사에 갑질을 했다는 혐의의 애플코리아(이하 애플)가 자진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심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거래 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 결과 타당성이 있다 판단할 경우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애플 로고. / 조선일보DB
애플 로고. / 조선일보DB
애플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3사에 광고비와 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2018년 4월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후 세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했다. 애플은 3월 열린 2차 심리에서 아이폰 브랜드를 위해 광고에 관여한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심의는 중단된다. 심사관은 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해 동의의결 심의를 추진한다.

공정위가 애플의 영업 관행을 불공정 거래이라고 판단하면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규모는 최소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면 과징금을 추징할 수 없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피조사업체(애플)의 동의의결 신청 후 위원회가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며 "인용할 경우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하고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데, 절차상 인용 전에는 이해관계자를 배제한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애플이 ‘동의의결'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입장 밝히기를 꺼린다. 애플의 눈치를 보는 처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애플과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의결 신청을 반대한다든지 그러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