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18년 6월 일몰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한 유료방송사업자가 시장 점유율의 3분의1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한 제도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 관계자는 12일 오전 법안 2소위를 연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법안2소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관계자도 참석한다.

4월 16일 법안 2소위가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 / 류은주 기자
4월 16일 법안 2소위가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 / 류은주 기자
2015년 3년 일몰제로 도입한 합산규제는 2018년 6월 말 자동 일몰됐다. 2018년 11월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재점화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8개월 넘게 논의 자체를 중단했다.

당초 과방위는 5월 중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론지으려 했다. 4월 법안소위에서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 규제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5월 과기정통부가 관련 방안을 제출했지만, 이해관계자 중 한 곳인 방통위와 의견을 통일하지 못하는 등의 잡음이 있었다. 이후 국회 파행이 거듭되며,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너무 오래 끌었다"며 "이번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지 않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합산규제 논의가 쉽게 판가름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여당 과방위 한 관계자는 "보통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야하기 때문에 의견을 통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며 "아직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