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의 저항에 부딪혔던 카풀이 조건부로 허용될 전망이다. 택시 감차와 호출서비스 등을 연계한 ‘상생안'은 다음주로 발표가 연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0일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심사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개정안이 통과된만큼 법제화까지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이 금지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행 법규 상 카풀을 허용하는 예외조항 ‘출퇴근시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가 정확한 시간대로 변경된다.

모빌리티업계는 근무행태가 다양해진만큼 출퇴근시간을 특정 시간대로 지정할 경우 카풀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는 승용차를 이용한 이동서비스의 난립을 막으려면 일부 시간대로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

2018년부터 IT업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을 공유하는 카풀 중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등장했다.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서는 개인 자가용을 통한 유상 이동서비스 제공을 금지했다. 그러나 동법 제81조 1항에서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규정했다. 카카오카풀, 풀러스 등 신규 카풀 중계 서비스가 등장했던 배경이다.

 2018년 11월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택시업계 카풀 반대 집회. / 조선DB
2018년 11월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택시업계 카풀 반대 집회. / 조선DB
택시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택시업계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카풀 결사반대’를 주장했다. 지난해 12월부터 3회 택시기사의 분신사고가 발생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1월 카카오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택시 및 모빌리티 업계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 평일 출퇴근 시간에 승용차 카풀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 폐지와 전액관리제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도 가결했다. 또 업계의 주목을 받던 택시·플랫폼 상생안은 다음주 중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상생안을 11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일주일 정도 발표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