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후인 이달 28일 시행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7일 공포했다. 지난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 일종) 통과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특별일반포괄허가 리스트가 공개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아님에도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으로 개별허가를 면제하는 제도다. 중국・대만 등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대상국가가 아님에도 일본 소재 수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우리나라를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국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함에 따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대상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총 26개국에 달한다.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국가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