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후인 이달 28일 시행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7일 공포했다. 지난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 일종) 통과 후속 조치다.

./자료 IT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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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관보 게제로 21일 후인 28일 우리나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공식 제외된다. 일본 기업은 1100여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개별허가를 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 수출 자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지난달 시행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 수출 허가 사례가 없다.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포함됐을 경우에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아 절차가 간소했다.

이번 개정안에 특별일반포괄허가 리스트가 공개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아님에도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으로 개별허가를 면제하는 제도다. 중국・대만 등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대상국가가 아님에도 일본 소재 수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우리나라를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국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함에 따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대상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총 26개국에 달한다.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국가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