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택시 플랫폼 상생방안을 도출하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조합과 타다가 여전히 힘겨루기를 이어간다. 개인택시조합이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는 택시기사에게 불이익을 주자 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행위로 제소하고 나서면서다. 관련업계는 택시 플랫폼 시장 승기를 잡기 위한 양측의 기싸움이 이어진다고 풀이하고 있어 자칫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VCNC가 선보인 준고급택시 호출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 VCNC 제공
VCNC가 선보인 준고급택시 호출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 VCNC 제공
7일 타다 운영사 VCNC는 개인택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VCNC 관계자는 "개인택시조합이 최근 타다 프리미엄에 합류한 일부 개인택시 기사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부당조치가 이어진다"고 신고 배경을 전했다.

타다 프리미엄은 법인과 개인, 모범 택시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고급택시 중개 서비스다.

앞서 서울 개인택시조합은 6월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택시기사 14명에게 조합원 제명 등 중징계를 예고했다. 조합은 또 이들 기사들에게 타다 프리미엄 참여를 철회해야 징계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개인택시조합은 또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에도 불구하고 서울 개인택시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본다며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8월 6일 택시업계가 내놓은 성명도 개인택시조합이 중심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성명에서 "국토교통부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타다’의 불법 유사택시영업에 대해 유권해석을 유보함으로써 주무부처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나아가 불법행위를 방조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타다와 국토교통부에 항의한 이유는 타다가 카풀 서비스 자체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1인승 이상 5인승 이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는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적법을 인정받았다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역시 타다 합법 여부를 결론내지 못해 타다가 지금까지 해온 11~15인승 승합차 운전자 알선 모델은 아직 합법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다.

◇ 가맹형 택시 주도권 잡기위한 정치적 행보

업계에서는 택시업계가 가맹형 택시사업 본격 출범 전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이같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한다. 카카오 카풀 중단 결론에는 법인택시 업계가 주도해 승리를 쥐었다. 이때 소외된 개인택시 업계가 앞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또 정부와 국회, 모빌리티 업체와 택시업계가 참여하는 택시제도 개편안 관련 실무논의 기구가 8월 중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개인택시 업계가 여기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는 계산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의 카풀 중단 결론을 끌어내기까지는 법인택시 업계가 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이후 논의 과정에서 다소 소외됐던 개인택시업계가 나서서 계속 이슈를 이끌고 가는 것 같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법안 개정이 필수인 혁신형 플랫폼 택시(플랫폼 운송사업)보다 택시면허를 일정규모 이상 모으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가맹형 플랫폼 택시(가맹택시사업)가 먼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택시업계가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가맹형 택시사업은 택시업체 협력 없이는 모빌리티 업체가 사업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국토부는 택시 면허를 활용해 운송면허를 하라는 가맹형 사업을 상생 방안 중 하나로 내놨다. 타다도 결국 택시업계와 손을 잡아야 하는 입장인 셈이다.

택시노조연맹 관계자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할 것 없이 같이 입장을 낸 것"이라면서도 "타다 이슈는 개인택시 쪽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