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에 돌입한다. 파행 5개월만이다. 핀테크 업계는 이번 법안 심사에서 그 동안 숙원하던 P2P(개인간) 대출법, 신정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 법안들의 처리 순서가 뒤로 밀려있어 자칫 논의조치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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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제37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연다. 이날 소위는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 등 45개 법률안을 심사한다. 주요 법안 중 여야 정무위원 간 쟁점이 작은 '무쟁점' 법안 위주로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이 중 금융권이 가장 주목하는 법안은 신정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꼽힌다. 특히 이 법안은 정부 핵심 과제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수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하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에 멈춰있는 상태다.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8개 금융기관은 8월 1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신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금융회사들이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 하에 데이터를 분석·이용할 수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핀테크 업계는 P2P 대출법 통과를 기대한다. P2P 대출 관련법에는 대출 업체 통제 책임을 금융당국이 지게 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P2P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지만 금융당국이 업체를 통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탓에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순서에 따르면 P2P 금융 관련법안은 7번부터 11번으로 상위에 배치됐다. 신정법 개정안 관련 법안도 13~17번으로 비교적 상위다. 여야간 큰 이견이 없다는 점에 통과가 전망된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P2P 대출법은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신정법은 개인정보위원회 관련해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하고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야당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부딪혀 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P2P 법안과 신정법이 비교적 상위이기는 하지만 앞선 법안들이 큰 이견이 없어야 금일 중 논의될 수 있다며 조심스러워 했다.

여당 한 관계자는 "신정법 개정안은 세부적인 사항에서 쟁점이 갈릴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에 앞선 법안들이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 경우 금일 중 처리가 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