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29일 선고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은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6월 심리가 종결돼 8월 선고를 목표로 판결문 작성에 돌입한 바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9월 상고했다.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이 유·무죄와 형량을 두고 내려지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로 주목된다. 전원합의체가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된 말들의 소유권을 삼성과 최씨 중 누구에 있는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판결에 얼마나 반영됐을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