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을 일차 상장 폐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대기업 계열사가 상장 폐지 결론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 주식예탁증서(DR)에 대해 ‘상장폐지’로 심의했다"고 공시했다.

기업심사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데는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한 서류 가운데 인보사 관련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내용 누락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기심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5년 5월 티슈진의 설비능력 확인을 위해 인보사 임상3상 시험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이에 따라 티슈진 임상시험은 지난해 7월에야 재개됐다가 올해 5월 다시 중단됐다. 하지만 티슈진은 임상이 중단된 시기인 2017년 상장심사청구 서류에 ‘임상 3상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상장폐지 절차가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앞으로 15영업일 이내(9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사한다. 여기서도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기업 이의신청을 받는다. 업체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다시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리고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칠 경우 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까지는 최대 2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거래 정지는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