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 제도화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은 후보자는 또 가상통화 거래소 신고제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설립·운영 중이지만, 국제적으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신고제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고제 도입과 취급업소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