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이어가던 미국과 프랑스가 잠정 합의를 이뤘다. 다만 국제 사회가 합의한 디지털세 부과 원칙이 마련돼야만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업계는 다자간 협의가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당분간은 프랑스 자체 과세안이 유지될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각) 미국 CNBC에 따르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과 프랑스가 디지털세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 아마존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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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향후 국제 사회가 마련한 디지털세가 적용되면 프랑스가 제차적으로 정한 3% 부가 법안을 폐기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거둔 세금은 과세 대상 기업에 환급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올해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했다. 프랑스 상원은 올해 7월 연간 글로벌 매출액 7억5000만유로(9570억원) 이상, 프랑스 내 매출액 2500만유로(319억원) 이상을 올리는 IT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된다.

과세 대상 기업은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주로 미국에 근거를 둔 글로벌 IT기업이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과세조치라며 프랑스 와인에 고율 과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섰다.

7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프랑스 디지털세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했다. 아마존도 최근 디지털세 부과를 명목으로 프랑스 내 판매업자 대상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사회는 OECD를 중심으로 국제 사회에 공통으로 적용될 디지털세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은 프랑스 자체 과세안이 유지될 전망이다. CNBC는 "현재 다자 간 합의가 진행되지만 2020년까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