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2019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8년만에 무분규 합의가 성사된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경제 위기상황이 조기타결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 현대자동차 제공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 노사 양측은 27일 늦은 저녁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1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28일 현대차에 따르면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 + 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원~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 / 우리사주 15주) 등이다.

노사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 수요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 등 대내외 경영환경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경쟁력 제고에 공동 노력할 것을 공감하고, 경영실적과 연계한 합리적 임금인상 및 성과금 규모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노사는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에도 전격 합의했다.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관련 노사간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하고, 지급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를 해소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임단협 잠정합의 후 현대차 노사는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협력사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차량용 부품·소재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에 매진해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는 등 부품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9500명 규모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 일정은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 추진해오던 것으로, 7500여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상황이다. 이번 합의로 나머지 2000여 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밖에 사문화된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단협 조항을 삭제하고, ‘유일 교섭단체’ 단협 조항을 개정해 위법성 논란을 해소했다. 고기능·장기간의 기술 노하우가 요구되는 기술직무에 ‘고기능 직무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노조의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