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비트코인 ETF 상품이 등장했다. 이에 미국 정부 법률 전문가는 마케팅 용어에 불과하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반에크와 솔리드X는 5일(현지시각)부터 ‘제한된 버전’의 비트코인ETF 판매에 나선다. 해당 상품은 미국 SEC로부터 승인받은 상품은 아니며 헤지펀드와 브로커, 은행 등 기관에만 비트코인 ETF 상품을 판매한다.

앞서 반에크와 솔리드X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ETF 판매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 SEC 측은 시장 조작 가능성 이유로 승인 여부 판단을 미루고 이를 반려했다. 이에 반에크와 솔리드X는 상품 앞에 ‘제한적’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SEC 제 144A조항에 따라 헤지펀드와 브로커, 은행 등 기관에만 비트코인 ETF 상품을 판매한다.

월스트리트는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은 라이선스를 갖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 증권 판매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는 해당 조항에 따르더라도 상품을 ETF라고 불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제이크 체르빈스키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는 트위터에 "반에크와 솔리드X가 출시하는 ‘제한적 비트코인ETF’ 서비스는 일반적인 ETF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SEC 144A조항은 민간투자신탁(Private Investment Trust) 상품을 세컨더리 시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잡한 조항이지 ETF 출시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제한적 ETF’는 반에크-솔리드X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로 마케팅 전략에 불과해 해당 상품을 ETF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