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가 5세대 통신(5G) 기반 원격의료 앱을 내놓는다. 병원 의사는 5G로 연결한 구급차에 환자가 탑승한 후 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 수집 정보를 바탕으로 응급치료 계획과 수술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의료기관 등의 반대에 부딪혀 통신 융합형 의료 계획 정책 시행에 번번히 실패했다.

중국은 2016년부터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 주요 IT 기업이 의료 분야에 뛰어들어 혁신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내놓는다. 중국은 10월 5G를 상용화할 예정인데, 각 병원에 벌써부터 5G 기반으로 의료 솔루션을 고도화하는 등 변화 중이다. 화웨이 역시 관련 앱을 선보이며 상용화 준비에 돌입했다.

5G로 연결된 구급차와 병원이 원격의료를 시연하는 모습. / 화웨이 홈페이지 갈무리
5G로 연결된 구급차와 병원이 원격의료를 시연하는 모습. / 화웨이 홈페이지 갈무리
화웨이는 3일 중국 청두에서 개최한 제5회 아시아태평양 이노베이션데이에서 5G 기반 혁신 앱을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화웨이와 파트너사는 행사장에서 5G 기반 ▲VR ▲8K 동영상 ▲드론 ▲원격의료 등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 앱을 시연했다.

참가자들의 눈길을 끈 것은 청두 제3인민병원과 협력해 시연한 5G 원격 의료 서비스다. 화웨이는 의료 장비와 기기를 5G 네트워크로 연결한 앰뷸런스(구급차)는 물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드론 등 AI 기반 앱으로 구성한 종합 응급의료지원 시스템을 선보였다.

환자가 5G로 연결한 구급차에 탑승하면, 의사는 차내 의료 장비를 사용해 혈액 검사와 심전도 검사, B-모드 스캔 등 의료 검사를 한다. 검사와 동시에 생성한 스캔 이미지, 의학적 징후, 부상자 진료기록 등 환자 정보는 실시간으로 병원으로 전송한다. 데이터를 받은 병원은 응급치료 계획을 세우고 적시에 수술을 준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상자 구조와 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화웨이 한 관계자는 "중국 내 병원이 화웨이의 기술을 적극 도입할 의사를 보일 경우, 상용화는 시간 문제다"라며 "중국은 네거티브 규제로 한국 대비 5G 원격의료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는 조건이나 배경이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사업체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2015년 181억달러(21조7000억원)에서 2021년 412억달러(49조3800억원)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중국의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스마트 의료 보편화에 따라 확대 추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6월 발표한 '중국 스마트 의료시장 현황 및 시사점' 자료를 보면, 원격의료 등 중국의 스마트 의료시장 규모는 2018년 491억위안(8조2500억원)으로 2017년 대비 50.9% 늘었다. 2020년 시장 규모는 900억위안(15조1100억원)에 달한다.

한국도 5G 원격의료 등 스마트 의료산업을 선도할 잠재력을 보유했다. 원격의료의 핵심인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스마트 심전도 워치나 AI 활용 영상의학 기기 등을 보유했다. 한국 기업과 병원은 신북방정책에 따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을 원격의료 시장으로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월 러시아를 방문해 원격의료 관련 협의를 했고, 분당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KT 등은 원격의료 사업을 위해 러시아에 진출했다.

하지만 정작 한국 내 원격의료는 의료 영리화 우려를 앞세운 의료계의 반발로 제자리걸음 중이다. 정부는 의료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이마저도 의료계 반대로 표류 중이다. 정부는 7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이 의료법을 위배한 것으로 법적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8월 14일에는 전라북도 일부 의료 취약 지역에서 공중보건의가 원격으로 진단하고 방문 간호사가 처방약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협과 약사단체 반대에 밀려 개점휴업 상태다.

정부는 1월부터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내놓았지만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원격의료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의료정보 해킹을 통한 개인건강기록 유출 등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아직 강력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 개인정보법, 의료법 등 규제를 완화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