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후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CP들은 2016년 상호접속고시가 무정산에서 상호정산 방식으로 바뀐 것이 이번 소송의 발단이라고 밝혔다. ISP들이 망 이용료를 올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 자체가 상호접속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고시 덕분에 ISP에 지불하는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고, 정산 기준 자체가 접속 용량(bps) 단위에서 사용량(byte) 방식으로 바뀌며 이득이라는 것이다.

이상우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왼쪽), 조대근 잉카리서치 대표. / IT조선
이상우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왼쪽), 조대근 잉카리서치 대표. / IT조선
이상우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6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인터넷 상호접속제도 관련 기자 스터디에서 "금번 소송은 망에 대한 품질 보장의 의무를 콘텐츠제공사업자(CP)도 갖고 갈 것이냐,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갖고 갈 것이냐의 문제였다"며 "물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목적으로 활용할 개연성은 있지만, 상호접속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위원은 "CP 주장은 상호정산 도입돼 한계비용이 0원이었는데 1000원이라는 추가비용이 발생해, 그 1000원이 결국 CP들의 요금인상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며 "하지만 이건 경쟁의 개념을 무시한 것이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를 유치해 KT가 1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SK브로드밴드가 네이버가 KT에 있음으로
써 1000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한다. 만약 KT가 네이버에 1만1000원으로 요금을 올려달라하면, SK브로드밴드가 네이버 9000원에 줄 테니 나한테 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000원을 받는 것보다 9000원을 받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또 KT 입장에서는 요금을 올리면 다른 사업자에 갈 테니 그냥 1만원만 받으려 하는 식으로 경쟁 제한이 이뤄진다.

달라진 인터넷 환경, 트래픽 정보 공개해야 공정경쟁 가능

이 전문위원는 상호접속제를 도입한 취지가 결코 CP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한 이유는 인터넷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과거 웹메일을 보내는 정도의 서비스는 상호 비용유발과 ISP간 상호 유발하는 비용과 기대하는 편익이 유사했기에 무정산을 했다. 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발해진 지금 한 사업자는 더 많은 트래픽을 감수해야하는 인터넷 환경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대근 잉카리서치 대표는 "과거 P2P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서버에 접근해 데이터를 들고 오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 대세다"며 "트래픽 교환하는 비율 자체가대칭에서 비대칭으로 오다 보니, 비용이 많아진 쪽에서 재협상을 하든, 서비스를 중단하든 선택을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발생하는 트래픽 분쟁 중 대부분은 교환비율이 원인이다"며 "사업자들은 철저히 상업적 판단 하에 이득이 나면 페이드 피어링을 오케이고, 손해라면 노케이(no okay)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위원은 "무정-상호정산으로바꾸면서 단기적인 요금 인상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트래픽이 폭증할 때 이것에 대한 경쟁 하한선, 최소한의 비용을 만들어 주고자 함이었다"고 말했다.

원활한 경쟁이 이뤄지기 위해 시장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의견이 있었다.

이 전문위원은 "프랑스는 정보가 많아 경쟁이 이뤄지는데, 한국은 시장정보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적으로 유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보가 투명해지면 시장경쟁이 촉진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도 "해외에서는 교환 비율을 각 사업자가 홈페이지에 적시하는 등 정보가 공개해 있다"며 "해외에서는 사업자들이 교환비율을 자율로 정하지만, 만약 (한국서)교환비율을 규정하려면 여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