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5월 제기한 재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이 증선위 편이 아닌 삼성바이오로직스 손을 들어준 셈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법원이 증선위 재항고를 지난 6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2018년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하고 과징금 부과와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증선위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증선위는 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고 지난 5월 기각 결정을 받았다. 증선위는 같은 달 재항고했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다시 한번 기각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 시장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개장 직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날 같은 시각 대비 2.68% 오른 28만 7500원에 거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