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방통위가 패소하면서 국회가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박선숙(바른미래당)·김경진(무소속)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위원은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왼쪽), 페이스북 로고. / IT조선 DB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왼쪽), 페이스북 로고. / IT조선 DB
페이스북과 방통위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따르면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속도 저하, 이용 불편 등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혀도 제재가 불가하다.

법원은 페이스북의 서비스 이용 지연·불편 초래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방통위의 과징금 및 시정이행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ICT생태계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고 있다. 과거에는 ICT산업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법과 제도 역시 네트워크 분야를 중심으로 정비됐다.

이에 비해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 는 미비한 상태다. 실제 페이스북 판결을 통해 일부 대형 글로벌 CP가 통신망 품질을 조절해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변재일 의원 등 4명은 페이스북 판결의 법적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 정립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토론회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의 발제로 시작한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방효창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 반상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