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국 금연구역에서 이뤄지는 흡연행위를 오늘부터 두 달간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픽사베이 갈무리
./픽사베이 갈무리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연 2회 약 5000명으로 이뤄진 합동점검 단속반을 통해 금연구역 현황 파악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올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은 11월15일까지 총 두 달간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주변 10m 이내 구역과 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전자담배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 역시 집중 단속 대상이다.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2015년 모든 100㎡ 이하 음식점이 지정되면서 처음 100만개를 넘어선 뒤 2016년 123만7222개(공동 주택), 2017년 134만3458개(당구장·실내골프장 등), 지난해 140만1143개(어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점검 건수는 2015년 12월 84만4730건에서 지난해 12월 226만6824건으로 2.68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건수는 5만7708건에서 6만1830건으로 7.1%(4122건) 늘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라며 "점검 결과를 효과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지침 개선 등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